재해보상

[공무상재해보상 뇌심혈관계질병(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과로사, 돌연사 등),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공무상질병휴직]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5. 3. 5. 23:36

 

 

 

[공무원재해보상,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오늘은 뇌심혈관계질병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혈관 또는 심장질병이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뇌심혈관질병)은 뇌 또는 심장혈관이 막히거나(경색) 터져서(출혈) 발생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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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은 일반적으로 고혈압, 동맥경화증 등과 같은 기초질병이 서서히 진행.악화되는 경우 발생되나, 업무상 부담요인(업무의 과중성, 피로의 누적, 유해환경 노출, 육체적강도, 정신적긴장 등)에 의해 발생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뇌심혈관계 대상질병으로는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뇌졸중, 급성심부전, 사인미상, 청장년급사증후군, 심장정지, 심폐정지, 돌연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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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위험요인

 

기초질병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당뇨병, 뇌동맥류, 협심증, 부정맥 등

 

과거력 또는 가족력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협심증 등

 

생활습관 요인

흡연, 운동부족, 비만, 음주

 

작업관련 요인

- 스트레스

- 정신적 긴장

- 과로(교대제근무, 야간근무, 장시간근로, 휴일부족, 높은 육체적 강도 등)

- 물리적요인(한랭, 온도변화, 소음 등)

- 화학적 요인(일산화탄소, 이황화탄소, 니트로글리세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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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질병사이 관련성을 판단 할 때는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명이 된 것으로 봅니다.

 

발생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취업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발병의 원인이 될 만한 위험요인이 있었는지 등의 여러제반사정들은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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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재해보상(뇌심혈관계질병, 과로사, 돌연사, 정신질환, 퇴행성질환, 출퇴근재해, 소음성난청 등),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국립묘지안장심의 등 재해보상 및 보훈보상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 성심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지역무관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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