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회사법인설립 010-2855-8792]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하는 법인으로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립되며, 일반기업과는 달리 농업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농업회사법인설립 010-2855-8792]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설립목적
농업경영을 통한 수익창출, 농산물의 가공.유통.판매 및 서비스 제공, 농업관련 연구 및 개발 등
▶ 출자자 구성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종사자가 출자하여 설립해야 하며, 최소 1인 이상의 농업인이 포함되어야함
▶ 자본금요건
법적으로 자본금 규정은 없지만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충분한 자본금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정부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본금 1억 원 이상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 사업범위
농업생산,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작업대행,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영농에 필요한 종자 생산 및 종균배양 사업 등 농업관련 사업을 수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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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
- 1,000㎡ 이상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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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 사업계획수립
- 출자금준비
- 법인설립 발기인 구성
- 정관작성
- 창립총회개최
- 법인설립등기
- 사업자등록
- 농업경영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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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은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법인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부동산취등록세 등 세제혜택 및 농업관련 정책자금, 저리 대출지원 등의 금융지원, 농산물 판로개척 지원, 농업기술 및 연구개발 지원 등 사업지원, 공동구매 및 공동판매를 통한 경영 안정성 확보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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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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