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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설립요건, 절차, 혜택, 구비서류]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5. 4. 4. 01:31

 

 

[농업회사법인설립 010-2855-8792]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하는 법인으로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립되며, 일반기업과는 달리 농업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농업회사법인설립 010-2855-8792]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설립목적

농업경영을 통한 수익창출, 농산물의 가공.유통.판매 및 서비스 제공, 농업관련 연구 및 개발 등

 

출자자 구성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종사자가 출자하여 설립해야 하며, 최소 1인 이상의 농업인이 포함되어야함

 

자본금요건

법적으로 자본금 규정은 없지만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충분한 자본금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정부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본금 1억 원 이상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사업범위

농업생산,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작업대행,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영농에 필요한 종자 생산 및 종균배양 사업 등 농업관련 사업을 수행해야 함

 

[농업회사법인설립 010-2855-8792]

 

농업인

- 1,000㎡ 이상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업회사법인설립 010-2855-8792]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 사업계획수립

- 출자금준비

- 법인설립 발기인 구성

- 정관작성

- 창립총회개최

- 법인설립등기

- 사업자등록

- 농업경영체등록

 

[농업회사법인설립 010-2855-8792]

 

농업회사법인은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법인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부동산취등록세 등 세제혜택 및 농업관련 정책자금, 저리 대출지원 등의 금융지원, 농산물 판로개척 지원, 농업기술 및 연구개발 지원 등 사업지원, 공동구매 및 공동판매를 통한 경영 안정성 확보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설립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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