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수조(물탱크)청소업 신고 010-2855-8792]
오늘은 저수조(물탱크)청소업 신고 시설기준, 인력기준. 장비기준, 구비서류 등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수조청소업"이란 저수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청소업을 말합니다
※ 저수조란 수돗물을 다량으로 비축해 두는 탱크를 말합니다

◆ 신고기준
저수조청소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인력
▷ 다음 인력 중 청소감독원 1명 이상
- 환경(수질부문)·토목·위생·화공 등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이공계통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환경이나 수질 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상수도 분야 3년 이상 경력소유자
▷ 청소종사자 3명 이상

▶ 시설
- 창고
▶ 장비
- 연속토출식 습식진공청소기 : 1대 이상
- 운반차량 : 1대 이상
- 고압세정기(18ℓ/min, 150㎏/㎠ 이상) : 1대 이상
- 배수펌프(1마력 이하, 5마력 이상) : 각 1대 이상
- 환기기구(200㎡/hr) : 1대 이상
- 조명기구(DC 24V 이하) : 1대 이상
- 고무재질의 옷·안전모·안전벨트·로프 : 작업인원수에 맞게 확보
- 간이수질검사 기구(수소이온농도측정기·잔류염소측정기·색도계·탁도계) : 각 1대 이상
- 누전차단기 : 1대 이상

◆ 구비서류
저수조청소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저수조청소업 개설 신고서
- 인력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시설 및 장비명세서 등

※ 미신고 경영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합니다.

저수조(물탱크)청소업 신고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010-2855-8792
상담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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