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 010-2855-8792]
오늘은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시설기준, 장비기준, 인력기준, 교육과정, 구비서류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은 가축전염병(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럼피스킨,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예방을 위한 소독을 하거나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방제를 하는 업을 말합니다.

◆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
▶ 시설
-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 창고시설은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하고,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한다.

▶ 장비
- 동력분무기 1대 이상
- 고압세척기 2대 이상
- 분말살포기(입자 및 분무) 2대 이상
- 수동식 분무기 2대 이상
-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 보호용 의복(상ㆍ하) 5벌 이상
- 진공청소기, 세척용 노즐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 장비와 인력의 출장 시공 업무가 가능한 차량(시설출입차량으로 등록된 차량) 1대 이상
▶ 인력
- 대표자 외에 업무 종사자 1명 이상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 010-2855-8792]
◆ 가축방역위생관리업 관련 교육과정
▶ 신규교육 : 16시간
- 교육내용
방역정책, 축산농가 방역과 위생업무 절차, 미생물과 소독방법, 진드기ㆍ해충ㆍ쥐의 생태와 방제방법, 장비 및 약품의 종류와 사용법, 환경보호, 위험물 취급 및 사용자 안전, 축산업 기본 소양 등

▶ 보수교육 : 8시간
- 교육내용
방역정책, 장비 및 약품의 종류와 사용법, 방제실무 및 안전관리, 축산업 기본 소양 등

▶ 구비서류
-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서
- 허가장비 및 시설명세서
- 인력명세서 등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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