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구법 적용 대상자 중 상이등급 6급 및 7급으로 결정된 분들의 사망유형(상이사망, 비상이사망)이 가지는 의미와 구법 적용 관련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목적으로 하며, 상이등급 및 사망원인 구분은 이러한 예우의 기준이 됩니다.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은 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본인의 상이(부상 또는 질병)정도를 신체검사를 통해 판정한 등급을 의미합니다. 등급에 따라 본인 및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 다양한 예우 내용이 결정되며, 상이등급은 1급부터 7급까지 분류되며, 숫자(등급)이 낮을수록 상이 정도가 심각함을 나타냅니다.

상이원인사망은 국가유공자의 사망 원인이 국가를 위한 공헌활동(전투, 직무수행 등)으로 인해 발생한 상이(부상 또는 질병)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상이로 인해 병사했거나, 상이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비상이원인사망은 국가유공자의 사망 원인이 국가를 위한 공헌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상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상이와 무관한 일반 질병이나 사고로 사망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2012년 7월 이전 구법 적용을 받으시는 국가유공자분의 경우 상이원인사망의 경우와 비상이원인사망의 경우 유족연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거나, 유족연금 수급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6급의 경우 상이사망과 비상이사망 간 연금액의 차이가 상당하고, 7급의 경우 비상이로 사망하셨다면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법 적용을 받으시고 상이등급 6급, 7급에 해당되시는 국가유공자분들께서는 상이원인사망으로 인정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7급의 경우 유족연금 발생유무가 결정되기 때문에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기울이셔야 합니다.

요즘은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고령까지 생존하시는 경우가 많아 상이원인 외 노인성질환과 병합하여 투병하다 작고하시는 경우가 다수 있어 상이원인으로 인정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고인께서 상이처 외 다양한 질병으로 투병하시다 작고하신 경우나,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상이처로 인해 작고하셨음을 입증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대응하셔야 상이원인사망으로 인정 받는 것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의 명예나, 남은 가족분들의 섕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인만큼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상이원인사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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