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제도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사망 전에 미리 안장 대상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이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받아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관련 절차를 미리 준비할 수 있게 합니다.

초기에는 만 8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 되었으나 2024년 7월 24일부터는 75세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질병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경우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생전안장심의 신청은 안장 대상자 본인이 직접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접수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장 대상 여부에 대한 심의가 진행됩니다.
심의결과 안장 비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결정에 대한 부당함을 소명하는 탄원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선처나 재고를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탄원서에는 안장 비대상 결정을 받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왜 그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인 이유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며, 결정권자에게 자신의 사정을 이해해 주고, 다시 한번 심의해 줄 것을 정중하게 호소 하는 내용을 담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명의 핵심은 안장 비대상 결정이 내려진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이나 반박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제시하는 것입니다.

안장심의 시 위원분들이 개인의 여러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으나, 신청하는 개인의 모든 상황이나 사정들을 살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심의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셨다면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당시 상황들이나 심의사유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자료들을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당시 모든 상황들을 세세하게 기억하는 것이 쉽지 않고, 어떤 자료들을 준비하고, 어떤 방법으로 소명해야 하는지 몰라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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