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이란?
폐기 요청된 농업기계의 인수(引受), 수리를 목적으로 한 재사용 가능 부품의 회수 및 폐기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시설장비기준
▶ 시설
- 해체작업장·부품창고·사무실 이전 및 야적장 등을 포함한 전체면적 : 1,500㎡이상
- 해체작업장 면적 : 200㎡이상
- 부품창고 면적 : 200㎡ 이상
- 전문처리 업체에 처리 의뢰하기 전 임시 보관하는 폐유·폐수보관용기·시설의 용량600L

▶ 장비
- 권상장치가 설치된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의 운반차 : 1대 이상
- 인양 능력 3.5톤 이상의 크레인·호이스트 또는 지게차 : 1대 이상
- 계량 능력 5톤 이상의 중량기 : 1대 이상
- 가압능력 500HP 이상 또는 생산 능력 5톤/시간 이상의 파쇄기·압축기 또는 절단기
※ 장비는 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사용권을 확보하고 그 사실을 서류를 통해 증명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 인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1명 이상
- 기계분야에서 3년 이상의 정비 또는 수리분야 경력을 가진 사람 : 2명 이상

▶ 구비서류
- 사업장의 위치도
- 사업장의 건축도면 또는 설계도면
- 재직증명 관련 서류 및 자격증 사본
- 시설 또는 장비의 일람표 및 사진
※ 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포함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지정평가
- 지정서 작성
- 지정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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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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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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