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가족관계해체사유서(미부양사유서, 부양기피사유서) 작성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해체사유서는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른 수급자 신청 과정에서 부양의무자 조사가 이루어질 때 필요하게 됩니다.
신청자에게 법적으로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이 있지만, 실제로는 폭력, 방임, 학대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실질적인 부양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이 사실을 소명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부양의무자 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받게 되면, 해당 부양의무자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사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사유서 작성 시 있는 사실을 그대로 가족관계가 단절될 수 밖에 없었던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유를 중심으로 작성해야 하며, 단순하게 관계가 좋지 않다는 식의 감정적인 내용보다는 관계가 단절된 경위와 현재까지 교류가 없는 상황 등을 상세하게 기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관계해체사유서, 미부양사유서, 부양기피사유서 작성 010-2855-8792]
사유서에는 언제부터 어떤사건을 계기로 관계가 소원해지고 단절되었는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현재 부양의무자와 수급 신청자 간 연락이나 교류가 전혀 없으며, 사는 곳이나 연락처도 모르는 등 실질적인 가족관계가 해체된 상황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부양을 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수급 신청 자격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아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에게도 귀책사유가 전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문을 받으셨다면 무시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사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관계해체사유서(미부양사유서, 부양기피사유서) 작성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성심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 010-2855-8792
상담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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