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이원인사망신청(유족연금승계), 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오늘은 상이원인사망신청(유족연금승계)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중 상이6급, 상이7급(구법적용) 판정을 받으시고 보훈수혜를 받으시다 작고하신 경우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는 사망원인이 상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사망이 개인질병이나 고령에 의한 것이라면 유족연금 승계는 어렵지만, 상이와 직접적 혹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경우 상이원인사망신청을 통해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이원인사망신청(유족연금승계), 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상이 6급과 7급은 비교적 생존하시는 기간이 길고, 상이와 무관한 사인(개인질병, 노환 등)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진료기록, 사망진단서, 소견서 등 의학적 인과관계, 상이 이후 계속된 유사증상과 합병증 등 시간적.연속적 관련성, 고령이나 개인질환 등 타 사인과 가능성 배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해당 상이로 인해 사망했다는 인과관계 입증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국가유공자 분이 작고하시면 유족연금이 당연히 발생할 것이라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상이등급을 받았다고해서 무조건 유족연금이 승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이원인사망신청(유족연금승계), 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사망원인이 상이와 관련이 있다면 반드시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복잡한 신청 과정과 서류준비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생전에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의 마지막 권리를 놓치지 마세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유족연금 승계는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주장하셔야 얻을 수 있습니다. 보훈전문가의 조력과 함게라면 그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상이원인사망신청(유족연금승계) 및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안장심의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 성심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지역무관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 010-2855-8792
상담 및 출장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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