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멸실인정, 차량등록말소 010-2855-8792]
다양한 사유로 인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고, 소재 파악도 되지 않아 말소를 하지 못해 매년 자동차세 고지서가 날아오고,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발생되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조치(해결방법)를 취해야 하는걸까요?
오늘은 자동차멸실인정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멸실인정, 차량등록말소 010-2855-8792]
자동차멸실인정제도는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를 실제로 보유하지 않고, 상당기간 경과하여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멸실인정 여부를 심사한 후 인정서를 발급하는 제도이며, 자동차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점유하지 않아 폐차나 말소, 도난신고를 맘대로 할 수 없는 차량 소유자들에게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단순 수리불능이나 고철 상태는 멸실인정이 불가합니다.

[차량멸실인정, 차량등록말소 010-2855-8792]
자동차멸실인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종류별로 일정기간(11년~) 이상된 차량이어야 하며(지자체별 기준이 상이함), 최근 3년 간 운행기록(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보험가입, 고속도로 통행기록, 정기검사 등)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정식절차를 통한 폐차가 아닌 임의로 폐차가 되었거나, 폐차가 추정되는 경우 및 화재.침수.기타 불가항력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차량멸실인정, 차량등록말소 010-2855-8792]
차량멸실인정신청은 관할 등록관청에 멸실인정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자동차의 차령, 운행 흔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후 멸실사실을 인정하고, 멸실인정서를 발급하게 되며, 멸실인정서를 발급 받은 후에는 반드시 말소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자동차 말소등록은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된 차량의 귄리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정절차를 말합니다.

점유를 떠나 행방조차 알 수 없는 자동차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연락주세요. 골치아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복잡하고 난감한 상황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010-2855-8792
상담 및 출장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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