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육묘업 신규 등록자 교육일정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육묘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종자산업법」에 따라 육묘업 교육을 이수하고, 재배시설 등 시설기준을 갖추어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하며, 「종자산업법」 제3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에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은 육묘장을 경영하기 위해 알아야 할 관련 제도와 무병 우량묘 생산기술 및 경영관리, 선진 육묘시설에 대한 내용 등 현장 실무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 일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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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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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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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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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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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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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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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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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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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차별 신청기간에 해당 교육기관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2025년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은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주관으로 권역별 1회, 총4회 실시(회차별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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