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 민원사무

[가족관계해체사유서(부양기피사유서)작성]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5. 6. 30. 15:51

 

 

오늘은 가족관계해체사유서 및 부양기피사유서 작성방법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이유로 가족 간의 실질적인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 자식 간 혹은 형제.자매 간의 갈등, 학대, 방임, 폭력, 경제적 무책임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가족관계는 해체 되었으나, 법적으로는 여전히 '가족'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 공공임대주택 신청 등 각종 복지제도를 신청하려고 할 때 '부양의무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탈락하거나 지원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해체사유서는 가족 구성원 간 실질적인 관계가 해체된 상태임을 설명하고, 법적 관계는 유지되나 사실상 생계나 정서적, 경제적 지원이 단절되었음을 진술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이는 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거나 예외로 인정받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해체사유서 및 부양기피사유서는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기반으로한 진술이 요구되며, 신청인의 기본정보 및 관계단절 또는 부양기피 사유(관계 단절 발생 시점과 경위, 연락 단절 기간 및 원인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작성 시 지나친 감정적 표현은 자제하는 것이 좋고, 과거 갈등 및 단절 사건 등 사실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족관계해체사유서 및 부양기피사유서는 단순한 가족 간의 불화 진술서가 아닙니다. 이는 제도적으로 보장된 공적지원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한 사실관계 입증자료이며, 반드시 구체적.객관적.일관성 있는 진술과 증빙자료를 동반해야 합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분과의 소통 시에도 감정적 접근보다는 실질적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요청하는 방향이 효과적입니다.

 

 

가족관계해체사유서(부양기피사유서) 작성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성심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

 

상담 및 출장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