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됩니다.
▶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지급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원합니다
* 2인 가구 기준 589만8,987원, 3인 가구 기준 753만 8,030원
▶ 양육비 선지급이 된 경우 선지급금은 비양육자에게 회수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시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도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도 도입으로 비양육자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자녀에게 국가가 일정 수준의 양육비를 보장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도
▶ 추진배경
아동양육과 생계활동을 홀로 책임지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조성 필요
▶ 주요내용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 (지원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일 직전 3개월(또는 3회 연속)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③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20만원, 18세 이하까지
- (신청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신청
▶ 시행일
2025년 7월 1일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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