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 민원사무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5. 7. 4. 01:07

 

 

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됩니다.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지급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원합니다

* 2인 가구 기준 589만8,987원, 3인 가구 기준 753만 8,030원

 

양육비 선지급이 된 경우 선지급금은 비양육자에게 회수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시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도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도 도입으로 비양육자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자녀에게 국가가 일정 수준의 양육비를 보장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도

 

추진배경

아동양육과 생계활동을 홀로 책임지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조성 필요

 

 

주요내용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 (지원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일 직전 3개월(또는 3회 연속)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③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20만원, 18세 이하까지

 

- (신청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신청

 

 

시행일

2025년 7월 1일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