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고혈압 검사 시 심장기능장애 검사하지 않고 장애등급 판정은 잘못"
고엽제법령’*에서 정한 모든 후유장애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을 판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보훈병원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에 대해 신체검사를 실시하면서 심장기능장애 검사를 하지 않고 장애등급을 판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고엽제는 다이옥신과 같은 독성이 함유된 제초제의 일종으로 베트남전에서 군사 목적으로 대량 사용됐습니다. 이후 독성의 후유증으로 인해 살포지역의 생태계가 파괴됐고 주민과 참전군인들에게 각종 질병과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고엽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ㄱ씨는 지난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 관할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
관할 보훈병원은 ㄱ씨에게 혈액검사와 안저(안구의 안쪽면)검사를 한 후 장애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정했습니다. ‘고엽제법’ 시행령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신체검사 시 장애등급 분류표에 정하고 있는 후유장애를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각각의 신체 부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혈압의 경우 눈, 심장, 신장의 기능장애를 평가해 어느 하나라도 장애등급기준에 부합하면 장애등급을 부여해야 합니다.
ㄱ씨는 뇌혈관 질환의 병력을 가지고 있어 고혈압으로 인한 심혈관질환 등 심장기능장애가 의심스러운데도 관할 보훈병원은 심장기능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심전도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관할 보훈병원이 ㄱ씨의 심장기능장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장애등급을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출처] 고엽제 환자 장애등급 판정, 법령에서 정한 모든 후유장애 검사해야|작성자 국민권익위원회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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