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침익적 행정처분을 안내하지 않고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 것은 위법"
국민권익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면서 ‘행정절차법’상 사전의견 제출 및 불복구제 절차를 어린이집에 안내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해당 지자체에 시정권고했습니다.
이는 침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규정을 확대 해석하거나 대상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해서는 안 되며 관련 법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도 보시고 권익증진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출처] [카드뉴스] 국민 권익 제한하는 행정처분 시 사전의견 제출 및 불복구제 절차 안내해주세요!
|작성자 국민권익위원회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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