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공무상재해(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질환)보상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업무환경 특성 상 일반적인 직장에 비해 공공성과 높은 긴장감이 동반됩니다. 과도한 민원 대응, 폭언.위협 노출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이러한 정신적 고통이 질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어나며, 공무상재해로 인정 받기위해 다양한 직군의 공무원분들이 정신질환 관련 요양승인신청(공무상질병휴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정신질환의 특성 상 외상과 달리 시기 및 원인을 특정하거나 입증하는게 어렵고, 스스로 참고 넘기려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것 또한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교육직 공무원의 경우 학교폭력, 학부모와의 갈등 등으로 정신적 피로도가 높고, 시.군.구청 행정직 공무원의 경우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지속적인 악성 민원 대응, 잦은 자리이동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반복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외, 간호직 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경찰관, 소방관 등 다양한 직군의 공무원분들이 과중한 업무 및 민원인과의 갈등, 교대근무, 폐쇄적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은 외상이 아니므로 업무와 발병한 질병 간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핵심입니다. 안내 받은 자료나 진단서 제출만으로는 다소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자료들을 사전에 꼼꼼하게 준비한 후 요양승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무원으로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발병한 정신적 상처는 결코 가벼이 넘기거나,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정신질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무상재해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런 준비없이 무작정 신청하셨다 인과관계 부족으로 불인정 되는 사례가 많은만큼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신질환은 혼자 참고 견딘다고 나아지거나 해결되지 않습니다. 늦게 신청할수록 상황이 악화되고, 입증이 어려워질 뿐입니다. 스스로의 나약함을 자책하거나, 조직 내 불이익을 우려해 치료와 보상을 미루지 마시고, 믿을 수 있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순간 제가 그 역할을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본 사무소는 그동안 교육직, 행정직, 간호직, 교정직, 경찰관, 소방관 등 다양한 직군의 공무원 분들의 정신질환 관련 보상업무를 직접 처리한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 제시 및 공무상재해로 인정받아 다양한 혜택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가료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성심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책임감이 아닌 당신의 회복이 먼저입니다!

☎ 010-2855-8792
상담 및 출장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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