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관련 행정해석 변경 주요 Q&A]
Q1. 연차휴가제도란?
연차휴가는
① 과거 성실하게 근로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으로서
② 휴식의 기회를 유급으로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제도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제60조제1항),
- 계속근로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제60조제2항)
⇒ 입사 후 1년 미만일 때는 1개월에 1일씩 연차가 주어지다가(11개월까지 최대 11일), 근속기간이 1년이 되고 그중 80% 이상 출근하면 2년 차에 사용할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주어짐
과거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으로 받은 2년차의 15일 연차에서 1년차에 사용한 연차만큼 제외하는 조항이 있었으나(제60조제3항)
- ’17.11.28. 근속기간 2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해 삭제되어, 현재는 입사 후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마다 주어지는 최대 11일 이외에, 1년간 근로를 마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2년 차에 사용할 15일을 별도로 주도록 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Q2. 연차휴가와 연차 미사용 수당의 관계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금전으로 받는 보상을 연차 미사용 수당이라고 하는데,
-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먼저 주어지고, 이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
따라서, 전년도 1년간 80% 이상 출근으로 주어진 15일의 연차휴가는 금년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금년 중에 사용하지 않으면 내년에 그 미사용 연차 일수만큼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음(소멸시효 3년)
- 또한 금년 중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그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 일수만큼을 미사용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음
다만 ‘전년 1년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거나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아예 없거나 부족하므로 그 미사용 연차 수당을 얼마만큼 인정해 주어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함
이에 대해 고용부는 그동안 다음의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았음
A. “수당청구권”은 휴가사용권에 부수되는 권리로서, 먼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있어야 하고, 그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해석(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휴식권 모두 고려)
B.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있었는지와는 관계없이 일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곧바로 “수당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해석(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중시)
’21.10.14. 대법원은 1년(365일) 근로 후 퇴직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1년간 80% 이상의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음
Q3. 기존 고용부 행정해석과 이번 대법원 판결은 차이점은?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주어지는 15일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에 대해 대법원은 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청구 가능, 우리부는 365일 근로했으면 청구 가능하다고 본 것임
이 쟁점은 근로기준법 제60조①에 따른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 대법원은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 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므로 366일째에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1년 계약직 근로자는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것임
- 반면, 고용부는 근로기준법 규정의 법문*과 ’05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1년(365일) 계약직”으로 근로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그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15일 연차가 주어지는데, 퇴직을 하면 이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는 가능하다고 본 것임
* (근로기준법 제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Q4. 그동안 고용부가 “1년 계약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 최대 26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이유는?
’05.5.27. 대법원 판결에 따라 ’06.9.21. 행정해석을 변경한 바, 그 내용은 1년간 근로하면서 80% 이상의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바로 퇴직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었음
- 한편 ’17.11.28.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2년차 연차 15일에서 1년차에 사용한 연차일수를 뺴도록 했던 규정이 삭제되어, 1년차 최대 11일의 연차가 별도로 주어지게 됨
이에 따라 “1년 계약직”은 1년간 80%이상 출근율 충족으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별도로 1년차에 매월 개근 시마다 1일씩 11일의 연차가 별도로 주어지는데, 만약 그동안 발생한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그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임
Q5. 이번 행정해석 변경의 주요 내용은?
’21.10.14.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변경한 행정해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을 개정
➊ 근기법 제60조①의 연차휴가 사용 권리는 전년도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며, 제60조②의 연차휴가 사용 권리도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
➋ 정규직‧계약직 모두 1년(365일) 근로 후 퇴직하면 제60조①의 15일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 청구 가능
- 제60조②의 연차휴가도 그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
➌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제60조①‧④의 연차휴가‧가산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 불가
Q6. 1년 1일을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이 경우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으므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마다 주어지는 연차 최대 11일(제60조제2항)과 함께, 1년간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제60조제1항)도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최대 26일이 됨
* (제60조제1항)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제60조제2항) 입사일로부터 1개월 단위 개근(결근이 없는 경우)
이에 따라 근로자가 1년 1일을 근로하고 퇴직할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 모두(최대 26일)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음
Q7. 만 7개월 근로(예: 1.1∼7.31.) 후 퇴직한 경우 발생되는 연차휴가일수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함
따라서, 7개월째 개근한 경우라도 그 다음날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6일만 발생함
Q8. 만 3년 근로(예: ’21.1.1.∼’23.12.31.)하고 퇴직한 경우 마지막 1년에 대한 연차휴가 및 가산휴가는?
만 3년 근로했다면 그 마지막 해의 다음날 근로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마지막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가산휴가*도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마지막 해의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와 가산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음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함
출처:고용노동부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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