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4일부터 바뀌는 고용노동정책 4가지 ◆
1.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4. 근로기준법 시행령
1.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대지급금(체당금) 제도가 더 든든해집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시행 21. 10. 14.)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 지급대상 확대>
▷ 기존(퇴직자)
▷ 개정(퇴직자, 재직자)
▶ 재직자 기준
① 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 유지
② 임금액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③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간이대지급금 지급절차 간소화>
▷ 기존(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
▷ 개정(확정판결 또는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 지급)
▶ 대상근로자 기준
퇴직 다음날(퇴직자) 또는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재직자)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 청구 가능
2. 외국인근로자 사용자에게(최초 고용허가시) 노동관계 법령.인권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21. 10. 14.)
▶ 대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
▶ 수행
한국산업인력공단 무료 교육 제공
▶ 방식
집체/온라인학습(pc.모바일), 6시간 진행
▶ 위반 시
미이수 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3. 고객응대근로자 뿐 아니라 모든 근로자가 제3자의 폭언 등에서 보호 받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 21. 10. 14.)
<사업주의 건강장해 보호조치 대상 확대>
▷ 기존(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
▷ 개정(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모든 근로자')
4.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사용자 조치가 없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 21. 10. 14.)
▶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 실시 등 조치 의무사항 위반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 피해근로자가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300만원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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