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국가유공자법 적용배제 대상자의 기준 명확확히 해야"
군 입대 전에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군 입대 전 범죄사실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적용을 배제하고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반납하라고 한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ㄱ씨는 1970년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던 중 1971년 월남전에 참전해 전투 중 부상을 입었고, 2000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됐습니다.
국가보훈처는 2020년 ㄱ씨가 군 입대 전인 1968년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2021년 ㄱ씨가 1968년에 실형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법 적용을 배제해 국가유공자로 예우나 지원을 받지 못하게 했다.
또한 그동안 ㄱ씨에게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반납하도록 처분했습니다.
ㄱ씨는 이러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법에서는 ‘국가유공자’가 소정의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습니다.
중앙행심판위원회는 국가유공자법 적용배제 규정을 두게 된 입법목적 및 헌법상 평등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유공자법 적용배제 대상자는 곧 국가유공자법 적용 대상자를 전제하는 것이므로 법적용배제 대상자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은 군인 등의 신분을 갖춘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근거로 군 입대 전 민간인 신분이었던 청구인은 처음부터 국가유공자법 적용배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ㄱ씨가 단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법 적용에서 배제하고 이미 지급한 보훈급여금을 반납하라고 한 보훈처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출처] 입대 전 범죄사실 이유로 국가유공자 예우·지원 제외는 잘못|작성자 국민권익위원회
010-2855-8792
'행정심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군 복무 중 어깨 부상으로 재발성 탈구 확인되면 상이등급 부여해야] (0) | 2022.01.14 |
---|---|
[행정심판 직권조사로 ‘전투 중 사망’ 입증 국가유공자로 인정] (0) | 2022.01.07 |
[행정청 실수로 지급한 참전명예수당을 자녀에게 청구한 것은 잘못] (0) | 2021.12.21 |
[공익사업에 편입된 농지, 필요없게된 농기구도 보상해라] (0) | 2021.12.17 |
[국가유공자 품위손상행위 규정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면 안 돼] (0) | 2021.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