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보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촘촘하게 이뤄져야"
농지 경작에 사용한 농기구가 해당 토지의 공익사업 편입으로 불필요하게 됐다면 해당 농기구의 매각손실액을 보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이 공익사업 구역에 편입됐고, 벼농사에 사용하던 농기구가 잔여 농지인 밭농사 경작에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면 해당 농기구의 매각손실액*을 평가해 보상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매각손실액 : 원가법에 의해 산정한 가액에서 기준시점에서 현실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가액을 뺀 금액
ㄱ씨는 국유지 점용허가를 받아 영농을 했으나 최근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돼 벼농사에 활용했던 콤바인, 양수기, 이앙기 등 농기구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ㄱ씨가 공익사업 지역 내에 잔여 농지를 소유하고 경작 중이며 농기구의 기능 상 농업형태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농기구의 실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잔여 농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ㄱ씨가 공익사업 지역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이 공익사업 구역에 편입돼 편입 농지의 영농 행위에 대해 보상이 이뤄졌고 ▴ㄱ씨가 소유한 잔여 농지는 지목이 ‘전(田)’으로 현재 깨, 콩, 고구마 등을 재배하고 있으며 ▴보상을 요구한 농기구인 콤바인, 양수기, 이앙기는 벼 재배 및 수확에 주로 활용되는 농기구로 ㄱ씨가 현재 재배하는 작물의 영농에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종전의 농업 형태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벼 재배 및 수확에 주로 활용되는 농기구의 매각손실액을 평가해 보상할 것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권고했습니다.
[출처] 공익사업에 편입된 농지, 필요없게된 농기구도 보상해라|작성자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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