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 참전명예수당 환수 시 행정청 과실 유무,수익자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행정청의 실수로 잘못 지급한 참전명예수당을 환수할 땐 행정청의 과실 유무, 수익자의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병무청의 행정 착오로 ㄱ씨에게 잘못 지급한 1,500만 원의 6.25전쟁 참전명예수당을 ㄱ씨가 사망한 후 그 자녀에게 청구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행정청 실수로 지급한 참전명예수당을 자녀에게 청구한 것은 잘못
ㄱ씨는 병무청 담당자의 실수로 잘못 발급된 병적증명서를 근거로 1996년 참전유공자로 등록돼 참전명예수당 등 혜택을 받아오다가 지난해 사망했습니다.
이후 국립묘지 안장대상 심사 과정에서 ㄱ씨가 6·25전쟁에 참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자 보훈청은 참전유공자 등록을 1996년으로 소급해 취소하고 그동안 ㄱ씨가 받은 참전명예수당을 그 자녀들에게 반납하라고 통지했습니다. 이에 ㄱ씨의 자녀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참전유공자법*’ 제36조에 따르면, 예우를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우를 받았거나 예우 사유가 소급돼 소멸한 경우 등은 그동안 지급받은 참전명예수당 등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참전유공자법’은 상속인에게 참전명예수당을 환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 병무청의 실수로 ㄱ씨가 생전에 참전명예수당을 받았으므로 ㄱ씨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중앙행심판위원회는 ㄱ씨에게 잘못 지급된 참전명예수당을 그 자녀에게 청구하는 것은 자녀가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해 보훈청의 환수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출처] 행정청 실수로 지급한 참전명예수당을 자녀에게 청구한 것은 잘못|작성자 국민권익위원회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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