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개정 전 | 개정법 | |
<12조> *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하'자치위원회'라고 함) 설치 및 운영 - 학교폭력 피.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의 심의 및 결정 |
<제12조> *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이하'심의위원회'라고 함) 설치 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기능 전부 이관 - 학교폭력 피.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의 심의 및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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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자치위원회 구성 - 5인 이상 10인 이하 - 학부모 대표 과반수 위촉 |
<제13조> * 심의위원회 구성 - 1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 - 관내 학부모 1/3 이상 위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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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제17조> * 자치위원회에서 피.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후 요청 시 학교장이 조치를 처분함 |
<제16조, 제17조> * 심의위원회에서 피.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 후 요청 시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학생에게 조치를 처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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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 신설규정 |
<제13조의 2> *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함 * 자체 해결 조건 * 피해학생 측의 동의 - 2주 이상 진단 부존재 - 재산피해 부존재 또는 복구 - 지속적이지 않은 학교폭력 - 보복행위가 아닐 것 - 피해학생 보호자 서면 확인 - 전담기구 서면 확인 및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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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책임교사 등 *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기능 -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 확인 |
<제14조> *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 구성원에 학부모 추가(1/3 이상) *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기능 -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기능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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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 * 피.가해학생의 재심청구 - 피해학생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지자체) - 가해학생 : 학생징계조정위원회(교육청) |
<제17조의 2> * 피.가해 학생의 재심청구 -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일원화 |
2.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내용 안내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폐지와 교육지원청으로의 이관(2020년 3월 1일 시행)
① 2020년 3월 1일 이후 신고, 접수되는 학교폭력 사안에 있어서는 관련학생에 대 한 조치 여부 및 어떤 조치를 부과할지에 관한 심의·결정 기능이 교육지원청에 설치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전부 이관한다.
②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되면 현재와 같이 사안을 접수하고 교육청 등 에 보고한 후에 전담기구를 통하여 사안을 조사하는 기능을 그대로 수행한다. 또한, 피해학생 보호 등에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긴급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도 학교에 남게 되었다.
③ 2020년 3월 1일 시행되는 개정 법률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 원회에서 관련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면 해당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조치를 요청하고 교육장이 관내 학교의 학생에게 직접 징계 처분을 부과한다.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현행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이하 ‘ 자치위원회’)는 달리 전체 구성위원의 3분의 1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 학부모로 위촉한다.
▶ 불복절차의 변화
① 학교폭력 관련학생에 대한 처분을 교육장이 직접 하기 때문에 이후에 처분과 관련된 모든 불복절차도 학교가 아닌 교육장을 상대로 한다.
② 또한 현재 (예시)서울특별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와 서울특별시 학생징계조정위원회가 각각 담당하고 있었던 피해학생 측 재심, 가해학생 전·퇴학에 대한 재심 기능이 폐지되었으므로 학교폭력 조치에 관한 불복절차는 교육장을 상대로 재심 없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하는 것으로 바뀐다.
▶ 학교장 자체해결제 도입(2019년 9월 1일 시행)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법제화되어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 측의 동의’를 전제로 아래4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별도의 징계 조치 없이 학교 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
※ 학교장 자체해결제의 조건
1.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피해학생측의 학교장 자체해결 서면 동의가 전제조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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