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장애인등록절차/장애심사/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1. 6. 1. 03:19

 

 

장애인 등록절차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와 관계서류(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 진료기록지)를 제출하시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애심사를 거쳐 장애로 판정된 경우 장애인으로 등록됩니다.

등록 신청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 대리신청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진단 후 관계서류 제출

신청인은 의료기관 전문의사에게 장애진단 및 검사를 받은 후, 관계서류(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 진료기록지)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장애심사 및 정도 결정 후 장애인등록증 발급

신청자의 제출서류는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 보내지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심사 및 정도를 심사합니다.

장애심사 및 정도가 판정된 경우, 동주민센터에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를 발급합니다.

※ 2011.4.1부터 신규 장애등록 신청자와 재판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장애정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

1단계 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동주민센터)

2단계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의료기관)

3단계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 접수(동주민센터)

4단계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요청(동주민센터)

5단계 장애심사, 정도결정(국민연금공단)

6단계 심사결과 통보(국민연금공단)

7단계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동주민센터)

8단계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동주민센터)

9단계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동주민센터)

※ 장애인등록과 관련된 사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정도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애정도 조정

장애상태가 현저히 변화하여 장애정도 조정을 원하실 경우 「장애정도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되고, 장애정도 조정절차는 장애인 등록 신청절차와 같습니다.

 

장애인등록(이의신청/행정심판)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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