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최근 국가유공자분들이 생전에 안장 신청을 하시거나, 작고하신 후 가족분들이 호국원, 현충원 등에 안장을 신청 하셨다 심의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본 사무소로 탄원서, 소명서 작성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전안장심의제는 국가유공자분 생전에 심의를 미리 진행하여 사후에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2024년 7월 24일부터 기존 생전안장심의 신청 대상자 외 75세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질병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까지 확대시행 하고 있습니다. ※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