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국립묘지 안장 신청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등의 경우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하여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였는데 안장심의를 하는데 평균 40여일이 소요됨에 따라 장례 지연 및 사설 봉안시설 이용 등 유족 불편이 초래되어 안장 대상자 본인이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생전안장심의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사후 안장심의제 절차 ▶ 안장신청(유족) ▶ 안장심사(범죄경력, 병적기록 등 확인) - 안장심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심의 의뢰 - 심의가 필요 없는 경우 안장 대상/비대상 결정 ▶ 안장심의40여일 소요 ▶ 국립묘지 안장/비대상 결정 ◆ 생전안장심의제 절차 ▶ 안장대상 결정 신청(본인)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