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 78

[국가유공자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국가유공자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최근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에 안장을 신청 하셨다 결격사유로 인해 심의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고 탄원서, 소명서 등의 작성과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가 고인이 되신 후 희망하는 현충원이나 호국원에 병적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국립묘지안장 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장대상으로 통보를 받게 되시면 신청하신 현충원이나 호국원과 협의를 하신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안장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분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범죄경력이 있거나, 병적이상이 있..

보훈보상 2023.07.04

[고엽제후유증? 후유의증?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궁금증 TOP3]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연금, 국립묘지안장심의, 공무원재해보상] [010-2855-8792] 고엽제후유증? 후유의증?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궁금증 TOP3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출처:국가보훈처] 6월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 참전용사 분들은 누구나 생사를 넘나드는 참혹한 전선에서 부상을 입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월남전 참전용사분들은 고엽제로 인해 난치병을 얻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국가보훈처는 월남전과 국내 전방 근무 중 고엽제로 인해 질환이 발생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분들에게 별도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오늘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대한 궁금증 3가지에 대해 답해드립니다. ​ Q1. '고엽제후유..

보훈보상 2023.06.14

[국가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지원은? 국가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지원 궁금증 TOP3]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순직, 유족보상연금,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안장심의] [공무원재해보상/보훈보상 상담 및 업무대행 010-2855-8792] 국가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지원 궁금증 TOP3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출처: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남은 유족들은 고인을 떠나보낸 아픔으로 크게 상심하게 됩니다. 유족분들의 상심을 덜어드리고 갑작스러운 지원금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보훈처는 유족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분께는 사후 국립묘지 합장을 지원하고 교육지원, 대부지원,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배우자 지원에 대한 궁금증 3가지에 대해 답해드립니다. Q1.국가유공자..

보훈보상 2023.06.07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 자녀의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은? 국가유공자 자녀 장애 보상 지원 궁금증 TOP3]

공무원재해보상,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연금 성년장애인자녀유족보상연금,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010-2855-8792 국가유공자 자녀 장애 보상금 지원에 대한 궁금증 3가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출처:국가보훈처]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것은 보통 가족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의 국가를 위한 공헌에도 가족들의 헌신이 뒷받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국가유공자 보상에는 가족과 유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더욱 장애 자녀가 있는 국가유공자 가족들을 위해서는 세심한 보상이 필요할 것입니다. ​ 오늘은 국가유공자 자녀 장애 보상금 지원에 대한 궁금증 3가지에 대해 답해드립니다. Q1. 자녀에게 장애가 있더라도 25세가 넘으면 보상금이 지급..

보훈보상 2023.06.07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호국원, 현충원, 민주묘지)안장심의 탄원서작성, 소명서작성]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 민주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국가유공자분들 중 결격사유로 인해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전에 국립묘지 안장여부에 대해 심의를 해 볼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75세 이상 생존해 계시는 국가유공자분들 중 결격사유가 있으실 경우 생전안장심의제를 통해 안장여부 심의가 가능합니다. 만 75세 이상으로 병적이상(탈영, 제적, 징계처분, 실종, 행방불명, 전역사유확인 불가 등)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생전안장심의를 통해 사후에 국립묘지안장 대상이 되는지를 생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 안장심의..

보훈보상 2023.05.20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은? 국립묘지 안장 궁금증 TOP5]

국립묘지 안장 궁금증 TOP5 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출처: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께서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유공자분을 모시기 위한 안장 장소를 찾기 위해 고민들이 많으십니다. ​ 특히 국립현충원, 국립호국원 등 국립묘지에 고인을 모실 수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 국가보훈처는 유족분들께 빠른 도움을 드리기 위해 국립묘지 안장 신청시스템을 통해 국립묘지 안장 및 이장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 오늘은 국립묘지 안장 신청시스템과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궁금증 5가지에 대해 답해드립니다. Q1. 아버지가 6·25 참전용사십니다. 국립묘지에 안장되실 수 있나요? 네, 국립묘지에 안장되실 수 있으며 참전유공자의 경우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자입니다. 국립묘지 안장대상은 각 묘지별로 기준이 상이하니 아래 ..

보훈보상 2023.05.20

[현충원, 호국원(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현충원, 호국원(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최근 국가유공자 분들이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 에 생전안장 신청을 하시거나, 국가유공자분이 작고 하신 후 가족분들이 국립묘지에 안장을 신청 하셨다 심의 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고 탄원서 및 소명서 작성대행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제 국가보훈처는 2022년 1월 1일부터 75세 이상의 국립묘지안장대상자분들에 한해 생전안장심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7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자로 국립묘지안장시스템을 통하거나 지방보훈관서 및 국립묘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안장심의 대상으로 통보를 ..

보훈보상 2023.05.13

[현충원안장심의, 호국원안장심의, 국립묘지안장심의,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국립묘지안장심의,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호국원안장심의, 현충원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군 복무 시 병적에 이상(탈영, 징계 등)이 있거나 사회생활 중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을 신청 하셨다 심의대상으로 통보를 받게 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시 안장을 신청하신 분의 병적이상 이나 신원이상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결격사유가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의하며, 위원분들이 신청하신 분의 개인별 다양한 상황들과 불가피한 사정들에 대해 모두 다 헤아려 줄 수는 없습니다. 이에 심의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신 경우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당시 개인의 부득이한 사정이나 여러 제반사항들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

보훈보상 2023.05.06

[국립묘지 생전안장심의제/생전안장심의 신청대상자/생전안장심의 신청방법-탄원서작성대행, 소명서 작성대행]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작성대행,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 국립묘지 생전안장심의 제도란? 현재 국립묘지 안장 절차는 국가유공자 등 안장대상자가 사망 후, 유족이 사망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안장 신청을 하면 국립묘지에서 심사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 안장심의 시 안장대상자 생전에 탈영 등 병적이상, 금고 이상의 형 선고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데 평균 40여일이 소요되어 유족들이 장례를 진행하는 데 적잖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생전(生前) 안장심의 제도는 위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안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국립묘지 안장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신청절차는 사후 안장신청 절차와 유사합니다. => 다만, 생전심사에서..

보훈보상 2023.04.28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이장) 신청에 따른 서류 제출 방법 및 승인 절차 등 안내/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의견서 등 작성대행]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이장) 신청에 따른 서류 제출 방법 및 승인 절차 등 안내 ▶ 유골의 처리 반드시 화장하여 분말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국가사회공헌자는 시신안장 가능하며, 순국선열 · 애국지사와 장성급 장교의 경우에는 현 조성된 묘역이 소진될 때까지 종전의 법령을 적용하여 시신안장 가능 ▶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신청방법 - 인터넷사이트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http://ncms.go.kr)에 신청 ※ 유공자 사망 전에 배우자 안장신청은 불가 ▷ 신청서류(팩스로 송부) - 사망진단서 1부(이장신청의 경우에는 사망사실이 기재된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1..

보훈보상 2023.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