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축조신고 010-2855-8792] 요즘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관련하여 많은 문의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막, 산림경영사, 임시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는데 가설건축물의 경우 설치하고자 하는 관할 행정청에 먼저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사전에 신고 없이 설치했다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설건축물축조신고 010-2855-8792]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률, 지자체 조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살펴보고, 담당공무원과 사전에 소통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현장 실사 시 해당대지에 위법한 사항이 발견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