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허가 등록 신고 인증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4. 11. 23. 01:57

 

 

[가설건축물축조신고 010-2855-8792]

 

 

요즘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관련하여 많은 문의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막, 산림경영사, 임시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는데 가설건축물의 경우 설치하고자 하는 관할 행정청에 먼저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사전에 신고 없이 설치했다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설건축물축조신고 010-2855-8792]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률, 지자체 조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살펴보고, 담당공무원과 사전에 소통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현장 실사 시 해당대지에 위법한 사항이 발견되면 가설건축물축조신고는 불가하게 됩니다.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이며, 이후 계곳 사용하시고자 하신다면 존치기간 만료 7일전까지 가설건축물이 설치된 시.군.구청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가설건축물축조신고 010-2855-8792]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시 제출서류?

-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 배치도

- 평면도

- 대지사용권 증명서류 등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하시는 분이 토지소유자가 아니라면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준비서류 안내부터 도면작성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처리 해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

 

상담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