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대부업등록 6

[개인사업자 지자체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사업자등록]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대부업사업자등록, 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010-2855-8792] ▶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 ▷ 1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려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대부중개업은 자기자본 요건이 없음) - 법인의 경우 : 5천만원- 개인의 경우 : 1천만원 ▷ 대부업, 대부중개업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 고정사업장이 있을 것- 단독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제외- 임대차의 경우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해야 함 ▷ 대표자, 임원, 총괄사용인 등의 임원의 자격을 갖출 것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대부업사업자등록, 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010-2855-8792]  ▶ 대부(중개)업 등록절차↓등록신청↓신청서 요건심사↓신청서 접수↓자격제한사유조회↓..

[개인사업자(지자체)대부업, 대부중개업 영업등록, 사업자등록, 제한사유, 준비서류]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대부업사업자등록, 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010-2855-8792]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시려는 경우 영업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업무등록을 하셔야 하며,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 이수 및 공제가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등록하시려는 상호에는 00대부 또는 00대부중개라는 명칭이 포함되어야 하며,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함께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업별로 필요서류들을 각각 준비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준비 후 지자체에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게 되면 해당 행정기관에서 대표자의 신원조회를 거쳐 등록 유무를 판단하게 되는데 만약 결격사유로 인해 등록이 거부되는 경우 행정기관에 납부하신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대부업사업자등록, ..

[대부업, 대부중개업/개인/시도지사용/제출서류/영업등록/사업자등록]

[대부업 영업등록, 대부중개업 영업등록, 대부업사업자등록, 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010-2855-8792] 간혹,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이 동일한 업종이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의 업종만 등록하고 두가지 업종 모두 영위하고자 하시는데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엄연히 별개의 업종이며 등록 시 신청서를 사업별로 제출하셔야 하고, 수수료 또한 각각의 사업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영업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며, 공제가입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6개월 이상 사용기간 확보해야함) 사무소로 사용할 공간으로 거주하시는 집이나 주택 등은 사용불가하며, 요즘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 공유오피스의 경우 비상주는 관할 지자체..

[개인사업자 대부(중개)업 등록, 개인사업자 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

[개인사업자 대부(중개)업 영업등록, 개인사업자 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 010-2855-8792]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해당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도.자치구에 영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영업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업의 경우 1천만원(개인)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셔야 하고, 등록신청서, 교육이수증,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 공제가입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는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셔야 하며,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숙박시설 등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해당 관할 시.군.구청 영업등록 담당자의 상황에 따라 업무처리기간이 다소 상이할 수는 있지만 서류 심사 및 자격제한사유 조회를 거쳐 2주일 내 등록증이 발급..

[개인사업자 대부업, 대부중개업 영업등록부터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대행]

[개인사업자 대부업/대부중개업 영업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010-2855-8792]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각각 별개의 업종이며, 두개의 업종을 모두 영위하기 위해서는 각 해당되는 업종별로 등록서류 제출 및 등록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법정 처리기한은 통상 2주일 정도가 소요되지만 각 지자체별 담당 주무관의 업무상황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종에 대한 영업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과 교육이수증, 공제가입서 등을 제출하셔야 하며, 각 해당 지자체마다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대부업/대부중개업 영업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010-2855-8792] 사무소로 사용할 공간으로는 자택이나 주택 등은 불가하..

[대부(중개)업 지자체 등록 업무대행/대부(중개)업 개인사업자등록 업무대행]

[대부(중개)업 지자체 등록/대부(중개)업 개인사업자등록 업무대행 010-2855-8792]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 해당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하고, 대부(중개)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공제가입도 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를 준비 후 지자체에 대부(중개)업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행정기관에서 대표자의 신원 조회를 하고, 만약 등록이 거부되는 경우 행정기관에 납부하신 수수료(10만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상호에는 00대부 또는 00대부중개라는 명칭을 반드시 사용하셔야 하고, 대부업과 대부중개업 둘다 같이 영위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서류를 각각의 사업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준비서류 - 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 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