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010-2855-8792] 오늘은 개인사업자 지자체 등록 대부업, 대부중개업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등록요건을 갖춘 후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등록을 하셔야 하며,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동시에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업종별로 등록서류 및 등록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010-2855-8792] 개인사업자의 경우 관할 지자체별 요구하는 서류가 다소 상이할 수 있지만 통상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등록신청서- 교육이수증- 공제가입증명서- 잔액증명서(대부업)- 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록수수료 등[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010-2855-8792] 임대차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