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위생관리업신고 4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건물위생관리업신고 010-2855-8792]  오늘은 건물위생관리업신고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위생관리업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건물위생관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요건을 갖춘 후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건물위생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관할 행정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않고 업을 영위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건물위생관리업신고 010-2855-8792]  건물위생관리업 신고를 위해서는 사전에 위생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며,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용도의 사무실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에 필요한 설비 및 장..

[건물위생관리업신고, 장비, 교육, 신고서류]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010-2855-8792]  공중위생관리업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 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하며, 규정에 따라 반드시 영업신고를 하고 업을 영위하셔야 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않고 건물위생관리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건물위생관리업 설비기준▷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장비를 갖추어 합니다. -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 이상의 마루광택기 2대 이상 -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 2대 이상 -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안전모 및 로프 -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  (연면적 3,000㎡ 미만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2,0..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제출서류/건물위생관리업 시설 및 설비기준/위반시재제]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010-2855-8792]  오늘은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위생관리업이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하며, 건물위생관리업을 영위하려면 필요한 장비를 갖춘 후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물위생관리업 해당 판단기준은 불특정 다수인(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것으로 일정 규모를 갖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개별호실, 입주청소, 세차 등의 개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닙니다.  ▶ 제출서류- 영업신고서- 영업시설 ..

[건물위생관리업 신고절차, 시설 및 설비기준, 제출서류, 위생교육]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010-2855-8792]  오늘은 건물위생관리업 신고절차 및 설비기준 등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물위생관리업이란?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건물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필요한 장비를 갖춘 후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영업신고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교육수료증- 장비증빙자료 등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010-2855-8792] ▶ 건물위생관리업 시설 및 설비기준 ▷ 건물위생관리업 시설건물위생관리업 영업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등을 영업장과 독립된 공간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건물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