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위생관리업 신고 010-2855-8792]
오늘은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위생관리업이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하며, 건물위생관리업을 영위하려면 필요한 장비를 갖춘 후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물위생관리업 해당 판단기준은 불특정 다수인(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것으로 일정 규모를 갖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개별호실, 입주청소, 세차 등의 개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닙니다.
▶ 제출서류
- 영업신고서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교육수료증 등
※ 신고를 하지 않고 건물위생관리업을 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010-2855-8792]
▶ 건물위생관리업 시설 및 설비기준
▷ 건물위생관리업 시설
건물위생관이업 영업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등을 영업장과 독립된 공간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장을 별도로 분리 또는 구획하지 않아도 됩니다.
▷ 건물위생관리업 설비기준
-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의 마루광택기 2대 이상
-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 2대 이상
-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안전모 및 로프
-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또는 2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는 제외)
▶ 위반 시 재제
건물위생관리업의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위반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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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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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미이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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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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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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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명령 위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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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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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
영업장
폐쇄명령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남원 이하의 벌금 |
3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
|||
4차 이상 위반
|
영업장 폐쇄명령
|
계속 영업
|
||
※ 영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함
※ 일정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1억원 이하) |
☞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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