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국가유공자등록 3

[국가유공자(고엽제)사망 유족보상연금]

★ 국가유공자(고엽제)등록/유족연금청구/상이등급상향/상이사망 010-2855-8792 ★ [국가유공자(고엽제) 사망 유족보상연금 청구] 최근 국가유공자(고엽제)로 등록되신 분이 작고하시고 배우자분께서 유족연금 청구 관련하여 상담 및 문의가 많이 있어 간략하게 포스팅합니다. 국가유공자(고엽제)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어 계시던 분들이 작고하시는 경우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6급이하(구법 적용) 등급인 경우 상이원인으로 사망하신 것이 법률적.의학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국가보훈처에서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요즘은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고령까지 생존하시는 경우가 다수 있으며, 이런 경우 고엽제 후유증 질병 외 다른 개인적인 질병으로 치료를 받으시다 고인이 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인의 사망원인이 상이원인..

보훈보상 2022.05.05

[국가유공자등록(고엽제)당뇨병, 허혈성심장질환, 파킨슨병 상이사망(유족보상연금)]

★ 국가유공자(고엽제)/보훈보상대상자 등록/유족보상연금 청구 010-2855-8792 ★ [국가유공자등록(고엽제) 당뇨병, 허혈성심장질환, 파킨슨병 상이사망(유족보상연금)] 최근 고엽제 환자분들이 고인이 되시어 유족분들이 상이원인 사망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포스팅을 합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어 보훈 수혜를 받고 계시던 분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 국가유공자법에서는 사망원인이 상이처(유공자로 인정된 부상, 질병)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유족보상연금이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상이로 인한 사망인지 심의하는 절차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진료기록 등 입증자료를 제출 받아 심의하고, 법률적·의학적으로 사망과 상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아야 유족보상..

보훈보상 2022.02.08

[국가유공자(고엽제) 상이등급상향, 유족보상연금 청구, 이의신청]

★ 국가유공자(고엽제)·보훈보상대상자/유족보상연금/이의신청 010-2855-8792 ★ [국가유공자(고엽제) 상이등급상향, 유족보상연금 청구, 이의신청] 최근 고엽제국가유공자분들이 상이등급 샹향이나 고인이 되신 후 유족보상연금과 관련하여 상담이 많이 오고 있어 간략하게 포스팅합니다. ▶ 고엽제 상이등급 상향 기존에 상이처가 현저하게 악화되어 재판정신청 신체검사를 통해 상이등급을 다시 판정 받을 수는 있으나 이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국가보훈처의 상이등급 체계에 비추어 등급상향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합니다. 본인은 상이등급의 상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신청하였으나 뜻하지 않게 상이등급이 하락하거나 7급의 경우 등외판정을 받고 국가유공자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

보훈보상 2021.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