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국가유공자상이등급상향 3

[국가유공자(고엽제) 6급,7급 상이사망/비상이사망/유족보상연금/상이등급상향]

[국가유공자(고엽제)상이사망(6급.7급)/유족보상연금/상이등급상향] 최근 국가유공자(고엽제)분들이 고인이 되신 후 유족분들이 상이원인 사망과 유족보상연금 관련하여 상담 및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고엽제)로 등록이 되어 보훈수혜를 받고 계시던 분이 사망하신 경우 사망원인이 상이처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유족보상연금이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상이로 인한 사망인지 여부에 대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법률적.의학적으로 사망과 상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받아야 유족보상연금이 지급됩니다. 참고로 국가유공자분이 고인이 되실때 구법 적용 대상자이시고, 상이등급이 6~7급인 경우 상이원인으로 사망하셨는지 여부에 따라 6급의 경우 유족연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

보훈보상 2022.03.03

[국가유공자(고엽제)당뇨병, 허혈성심장질환, 파킨슨병, 담낭암(담도암)상이사망 유족보상연금, 상이등급상향, 이의신청]

[국가유공자(고엽제)당뇨병, 허혈성심장질환, 파킨슨병, 담낭암(담도암) 상이사망 유족보상연금, 상이등급상향, 이의신청] 최근 고엽제 국가유공자분들이 고인이 되신 후 유족분들이 상이원인 사망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문의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에 포스팅을 합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어 보훈수혜를 받고 계시던 분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 국가유공자법에서는 사망원인이 상이처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유족보상연금이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상이로 인한 사망인지 심의하는 절차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진료기록 등 입증자료를 제출 받아 심의하고, 법률적.의학적으로 사망과 상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받아야 유족보상연금이 지급됩니다. 참고로, 국가유공자분이 고인이 되실 때 구법(2012.7...

보훈보상 2022.02.03

[국가유공자(고엽제) 상이등급상향, 유족보상연금 청구, 이의신청]

★ 국가유공자(고엽제)·보훈보상대상자/유족보상연금/이의신청 010-2855-8792 ★ [국가유공자(고엽제) 상이등급상향, 유족보상연금 청구, 이의신청] 최근 고엽제국가유공자분들이 상이등급 샹향이나 고인이 되신 후 유족보상연금과 관련하여 상담이 많이 오고 있어 간략하게 포스팅합니다. ▶ 고엽제 상이등급 상향 기존에 상이처가 현저하게 악화되어 재판정신청 신체검사를 통해 상이등급을 다시 판정 받을 수는 있으나 이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국가보훈처의 상이등급 체계에 비추어 등급상향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합니다. 본인은 상이등급의 상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신청하였으나 뜻하지 않게 상이등급이 하락하거나 7급의 경우 등외판정을 받고 국가유공자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

보훈보상 2021.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