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월남참전/고엽제)6급, 7급 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연금, 성년장애인자녀유족보상연금][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010-2855-8792] 최근 국가유공자(월남참전/고엽제)분들께서 상이등급 6급, 7급으로 보상금을 수령하고 계시다 작고하신 후 가족분들이 상인원인사망(비상이사망), 유족보상연금(성년장애인자녀유족연금), 국립묘지안장심의(비대상)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분이 구법(2012년 7월 이전) 적용을 받으시고, 6급 또는 7급으로 보상금을 받고 계시다 작고하신 경우 6급의 경우 상이원인으로 작고하신 경우와 비상이원인으로 작고하신 경우 유족보상연금액의 차이가 상당하고, 7급의 경우 비상이원인으로 사망하셨다면 유족연금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