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2세환자 3

[고엽제후유증? 후유의증?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궁금증 TOP3]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연금, 국립묘지안장심의, 공무원재해보상] [010-2855-8792] 고엽제후유증? 후유의증?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궁금증 TOP3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출처:국가보훈처] 6월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 참전용사 분들은 누구나 생사를 넘나드는 참혹한 전선에서 부상을 입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월남전 참전용사분들은 고엽제로 인해 난치병을 얻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국가보훈처는 월남전과 국내 전방 근무 중 고엽제로 인해 질환이 발생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분들에게 별도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오늘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대한 궁금증 3가지에 대해 답해드립니다. ​ Q1. '고엽제후유..

보훈보상 2023.06.14

[국가유공자등록(고엽제후유(의)증 등록절차/구비서류/보상/이의신청)]

[국가유공자등록(고엽제후유(의)증 등록절차/구비서류/보상/이의신청)] ▶ 고엽제후유증 환자란 ▷ 월남전 참전자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나뭇잎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함유된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 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 퇴직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에관한 법률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질병을 얻은 자 ▷ 국내 전방복무자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

보훈보상 2022.01.24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요건/고엽제질병(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등록)]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등록 010-2855-8792 ★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요건] ▶ 본인 ▷ 월남전참전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퇴직하신 분과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으신 분 ▷ 국내전방복무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퇴직하신 분으로 동 법 제5조제1항,제2항..

보훈보상 202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