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3

[공익사업에 편입된 농지, 필요없게된 농기구도 보상해라]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보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촘촘하게 이뤄져야" 농지 경작에 사용한 농기구가 해당 토지의 공익사업 편입으로 불필요하게 됐다면 해당 농기구의 매각손실액을 보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이 공익사업 구역에 편입됐고, 벼농사에 사용하던 농기구가 잔여 농지인 밭농사 경작에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면 해당 농기구의 매각손실액*을 평가해 보상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매각손실액 : 원가법에 의해 산정한 가액에서 기준시점에서 현실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가액을 뺀 금액 ​ ㄱ씨는 국유지 점용허가를 받아 영농을 했으나 최근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돼 벼농사에 활용했던 콤바인, 양수기, 이앙기 등 농기구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행정심판 2021.12.17

[국민 권익 제한하는 행정처분 시 사전의견 제출 및 불복구제 절차 안내해주세요!]

"침익적 행정처분을 안내하지 않고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 것은 위법" 국민권익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면서 ‘행정절차법’상 사전의견 제출 및 불복구제 절차를 어린이집에 안내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해당 지자체에 시정권고했습니다. 이는 침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규정을 확대 해석하거나 대상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해서는 안 되며 관련 법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도 보시고 권익증진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 ​ ​ ​ ​ [출처] [카드뉴스] 국민 권익 제한하는 행정처분 시 사전의견 제출 및 불복구제 절차 안내해주세요! |작성자 국민권익위원회 010-2855-8792

행정심판 2021.12.14

[고충민원(고충민원 정의/고충민원 처리 절차/고충민원 처리기간)]

​ ★ 고충민원 ★ ​ ▶ 고충민원의 정의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 ​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 요구 ​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등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요청 ​ 불합리한 행정제도·법령·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 ​ 그 밖..

행정심판 2021.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