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질병휴직 3

[공무원정신질병(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공무상요양승인신청/심사청구/공무상질병휴직]

[공무원정신질병(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심사청구, 공무상질병휴직]  최근 공무원분들이 공무 중 발병한 정신질병(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관련하여 공무상요양승인신청 및 심사청구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질병도 공무 수행 중 발병 및 악화되는 경우 뇌심혈관계질병, 근골격계질병, 출퇴근재해, 소음성난청 등과 같이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발병 또는 악화된 정신질병과 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여 인정을 받게되면 요양기간 내 공무상질병휴직(급여보존), 요양비지급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무수행과 발병한 질병과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은 신청하시는 재해..

재해보상 2024.09.26

[교육직공무원(교사) 우울장애, 불안장애, 공황장애, 적응장애 등 정신질병(자살), 과로사/공무상재해, 순직, 공무상질병휴직]

[공무원재해보상-정신질병, 과로사, 급성심장사 등 공무상요양승인신청/심사청구/순직/유족연금 010-2855-8792] 최근 교육직공무원(대학교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장학사 등)분들이 재직 중 발병한 우울장애, 공황장애,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공무 중 발병한 정신질병(자살) 관련하여 요양승인신청, 재심, 순직, 공무상질병휴직 등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수행 중 발병한 정신질병으로 공무상재해를 인정받으려면 공무수행 중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사건·사고 등에 의해 질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갖춰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

재해보상 2023.09.29

[공무원재해보상Q&A(요양급여/기간연장/추가상병/공무상요양]

[공무원재해보상Q&A(요양급여/기간연장/추가상병/공무상요양] (요양급여) ​ [Q] 자동차보험과 요양급여를 동시에 청구할 수 있나요? ​ [A] 네, 가능합니다. ​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하는 치료비와 요양급여는 중복 지급되지 않으나, 요양급여로 보상되지 않는 위자료 및 대물보상은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하더라도 요양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제3자(가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의 합의금을 수령한 경우, 합의금액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 (기간연장) ​ [Q] 요양승인기간이 끝났는데 계속 아프면 어떡하죠? ​ [A] 최초 승인받은 공무상 요양기간을 초과하여 치료를 받고자 할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에 직접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 승인신청'을 하면 됩니다. ​ ​ (추가..

재해보상 202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