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질병휴직 15

[공무상재해보상 뇌심혈관계질병(심근경색, 뇌경색, 뇌출혈, 과로사, 돌연사 등)업무부담 가중요인,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공무상질병휴직]

[공무원재해보상,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오늘은 뇌심혈관계질병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뇌심혈관계질병 업무부담 가중요인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예정된 근무스케쥴의 변경 빈도 및 정도가 높고 사전통지가 임박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 교대제 업무- 하루동안 이루어지는 업무를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시간대를 나눠서 하는 경우나, 출근시간이 일정 주기를 가지고 변경되는경우 [공무원재해보상,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 휴일이 부족한 업무- 발병 전 12주 동안 월 평균 휴일이 3일 이하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휴일이 2일 이하인 경우  ▶ 유해한 작업환경..

재해보상 2025.03.07

[정신질환(우울증·불안장애·적응장애·외상후스트레스장애·수면장애·공황장애 등)공무상재해보상, 공무상질병휴직]

[공무원재해보상,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최근 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수면장애,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공무상질병휴직을 신청하려는 공무원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신질환도 타 직업병처럼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무수행과 발병한 질병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인정을 받으면 요양비 지급, 급여전액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발병한 질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신청하시는 공무원(신청인)분께 있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정신질환의 경우 개인의 성격이나 특성, 기존질병 유무, 건강상태 등 다양한 원인..

재해보상 2025.03.07

[공무상재해보상 뇌심혈관계질병(뇌경색,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과로사, 돌연사 등)인정기준,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공무상질병휴직]

[공무원재해보상,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오늘은 뇌심혈관계질병 인정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뇌심혈관계질병 인정기준  ▶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증상 발생 전 24기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 시간적.장소적으로 돌발적인 사건의 발생상태가 명확해야 하고, 그러한 상황과 발병과의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비일상적인..

재해보상 2025.03.06

[공무상재해보상 뇌심혈관계질병(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과로사, 돌연사 등),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공무상질병휴직]

[공무원재해보상,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오늘은 뇌심혈관계질병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뇌혈관 또는 심장질병이란?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뇌심혈관질병)은 뇌 또는 심장혈관이 막히거나(경색) 터져서(출혈) 발생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공무원재해보상,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뇌심혈관계질병은 일반적으로 고혈압, 동맥경화증 등과 같은 기초질병이 서서히 진행.악화되는 경우 발생되나, 업무상 부담요인(업무의 과중성, 피로의 누적, 유해환경 노출, 육체적강도, 정신적긴장 등)에 의해 발생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뇌심혈관계 대상질병으로는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뇌..

재해보상 2025.03.05

[공무원재해보상(공무상질병)정신질환]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 공무상질병 ▶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공무수행 중 방사선.자외선.엑스선.유해광선.극초단파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공무수행 중 화상 또는 동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공무수행 장소의 강렬한 소음 등으로 인한 질병- 공무수행 중 가스.빛.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 화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공무수행 장소의 심한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호흡기 질병- 공무수행 중 유해가스.유해독물 또는 중금속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질병  ▶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공무수행..

재해보상 2025.03.01

[공무원 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공황장애 등 정신질병 공무상질병휴직, 공무상요양승인신청]

[공무원재해보상 010-2855-8792] 최근 교사, 군인, 소방관, 행정직, 교정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직 중인 공무원분들이 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재직 중 발병한 정신질병으로 공무상질병휴직을 신청하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분이 공무집행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을 공무상재해라 하고, 공무상재해를 당한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보상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재해보상 010-2855-8792] 공무상질병은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근무여건의 변화나 업무량증가 등이 신체 기능에 영향을 미칠만큼인지 사실 여부를 의학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의 업무특성, 기존질병 유무, 건강상태, 연령 등도 고려의 대상입니다. 공무수행 중 발병한..

재해보상 2025.02.04

[정신질병(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등)공무상요양승인신청, 공무상질병휴직]

[정신질병, 과로사, 심.뇌혈관계질병, 근골격계질병, 출퇴근재해, 소음성난청 등 공무원재해보상 010-2855-8792] 오늘은 공무상요양승인신청(공무상질병휴직)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공무수행 중 발병한 정신질병(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공황장애 등)으로 공무상질병휴직을 신청 하시려는 공무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수직적인 조직문화, 민원인들과의 갈등,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심신이 피폐해지거나, 상황이 악화되어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신질병, 과로사, 심.뇌혈관계질병, 근골격계질병, 출퇴근재해, 소음성난청 등 공무원재해보상 010-2855-8792] 정신질병의 경우도 타 직업병과 마찬가지로 공무수행 중 발병되었다면 공무상요양..

재해보상 2025.01.30

[공무원(소방관, 경찰관, 군인)순직, 국가유공자등록]

[공무원재해보상, 순직인정, 유족보상금, 국가유공자등록 010-2855-8792]  오늘은 공무원 과로사, 급성심장사, 자살 등 순직인정 및 국가유공자등록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으로 재직 중 발병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게 되면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보상금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 순직인정, 유족보상금, 국가유공자등록 010-2855-8792] 공무와 사망 간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신청인(유족)분께 있으며, 재직 중 사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순직으로 인정 받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 공무상 사유만으로 발병하기 보다는 개인적인 다양한 위험요인을 한두가지 정도는 가지고 있는 상태..

재해보상 2025.01.25

[공무원재해보상(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공무원재해보상(순직, 국가유공자등록)010-2855-8792] ◆ 장해유족연금 ▶ 요건 :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 ▶ 지급액 : 장해연금액의 60% ▶ 시효 :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사망일로부터 5년 [공무원재해보상(순직, 국가유공자등록)010-2855-8792] ◆ 순직유족급여 ▶ 요건 : 재직 중 공무로 사망, 재직 중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사망.               퇴직 후 재직 중의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 지급액 : 순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보상금 함께 지급 ※ 순직유족연금 : 공무원의 사망 당시(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                              기준소득월액 x (38% + 유족 1..

재해보상 2025.01.22

[공무원재해보상(공무상요양승인신청, 재요양승인신청, 장해연금, 장해일시금)공무상질병휴직]

[정신질병, 심.뇌혈관질병, 근골격계질병, 소음성난청, 출퇴근재해, 과로사 등 공무원재해보상 010-2855-8792]  ◆ 공무원재해보상제도란?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며,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든든한 사회 안정망입니다.  ◆ 공무상요양승인신청 ▶ 요건 -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을 하고자 할 때 ▶ 신청절차1. 구비서류를 연금취급기관에 제출(재해자가 공단에 직접 제출 가능) 2. 경위조사서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공단으로 이송※ 소속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재해자분이 직접 공단에 제출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