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

[교육직공무원(교사) 우울장애, 불안장애, 공황장애, 적응장애 등 정신질병(자살), 과로사/공무상재해, 순직, 공무상질병휴직]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3. 9. 29. 00:14
 

[공무원재해보상-정신질병, 과로사, 급성심장사 등 공무상요양승인신청/심사청구/순직/유족연금 010-2855-8792]

 

 

최근 교육직공무원(대학교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장학사 등)분들이 재직 중 발병한 우울장애, 공황장애,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공무 중 발병한 정신질병(자살) 관련하여 요양승인신청, 재심, 순직, 공무상질병휴직 등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수행 중 발병한 정신질병으로 공무상재해를 인정받으려면 공무수행 중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사건·사고 등에 의해 질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갖춰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공무수행 중 질병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음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신청인(재해공무원)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단에서 안내하는 기본적인 자료들만 작성.제출하고 결과 여부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는 지양하셔야합니다.)

 

[공무원재해보상-정신질병, 과로사, 급성심장사 등 공무상요양승인신청/심사청구/순직/유족연금 010-2855-8792]

 

 

교육공무원의 경우 공무상질병으로 재해를 인정받은 사례 중 정신질병으로 인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 건수 또한 매년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며, 공무상재해로 인정받는 과정이 다소 까다롭고, 번거롭다는 이유로 개인적으로 병가처리나 휴직 등을 통해 휴식을 하는 공무원분들을 포함하면 그 사례와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신질병의 경우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고, 간혹 극단적 선택(자살)으로까지 이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시간이 지나면 혹은 조금 쉬고나면 괜찮아질거란 안일한 생각으로 스스로를 방치하지 마시고 공상으로 인정 받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셔야 합니다.

 

( 공무상재해로 인정을 받으면 요양비(진료비)뿐만 아니라 질병휴직기간동안 월급전액을 지급 받으며 안정적으로 가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정신질병, 과로사, 급성심장사 등 공무상요양승인신청/심사청구/순직/유족연금 010-2855-8792]

 

 

발병한 질병으로 인해 심신이 피폐해져 있는 재해자분께서 혼자 준비하고 대응하시기에는 적지 않은 부담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업무진행 최초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공무수행 중 발병한 정신질병(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및 과로사 등으로 인해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심사청구, 순직(유족보상연금)등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 없이 연락주세요. 성심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