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뇌경색 5

[공무원정신질병, 공무원뇌경색, 공무원급성심근경색, 공무원과로사,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심사청구]

[공무원정신질병, 공무원자살, 공무원과로사, 공무원급성심근경색 010-2855-8792] 최근 다양한 직종(소방관, 경찰관, 교사, 보건직, 간호직, 행정직 등)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정신질병, 뇌심혈관계질병, 과로사 등으로 인해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질병이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병 및 악화 되었다는 것을 인사혁신처에서 인정을 받게 되면 요양비 가 지급되고, 승인 된 기간동안 공무상질병 휴직으로 인정이 되어 급여를 100% 수령 하실 수 있습니다. 공상으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수행 중 발병하였다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무수행과 질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신청하시는 공무원분께 있습니다. 질병의 특성 상 발병원인 및 시기를 특정..

재해보상 2023.04.19

[공무상요양승인신청(과로사, 뇌출혈, 뇌경색, 급성심근경색 등)심사청구/국가유공자등록]

[과로사, 뇌출혈, 뇌경색, 급성심근경색 공무상요양승인신청/심사청구/국가유공자등록 010-2855-8792] 최근 공무원으로 재직 중 발병한 뇌심혈관계질병(뇌경색,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으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 관련하여 상담이나 업무대행 의뢰가 많이 있어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분이 뇌심혈관계질병이나 과로사 등으로 공무상재해로 인정 받거나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으로 재직 중 발병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신청하시는 재해자분께서 공무상 원인으로 인해 질병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는 것을 법률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입증을 해서 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정이 되어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증 시 발병한 질병의 유형에 따라 입증 및 주장하는 방법을 달리 하여야..

카테고리 없음 2022.08.08

[공무상요양승인신청(과로사, 뇌경색, 뇌출혈 등)/국가유공자등록/유족보상연금신청]

[공무원재해보상(과로사, 뇌경색, 뇌출혈 등)/국가유공자등록/유족보상연금신청 010-2855-8792] 최근 공무원분(소방관, 경찰관, 군인, 집배원, 교정직 공무원 등)들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각종 직업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시거나, 신청 후 불승인 되어 심사청구 관련하여 문의가 많이 오고 있어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중 발생한 각종 질병(뇌심혈관계질병, 근골격계질병, 암, 출퇴근재해, 소음성난청 등)으로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공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재해자분께서 의학적.법률적으로 증명하여 인정이 되어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증 시 질병 유형에 따라 입증 방법을 달리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부합되게 질병이 공무상 발병 하..

재해보상 2022.06.29

[공무상요양승인신청(과로사, 뇌경색,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

[공무상요양승인신청(과로사, 뇌경색,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 [010-2855-8792] 최근 공무원(소방관, 경찰관, 집배원, 교정직 등)분들이 뇌심혈관계질병으로 인한 공무상요양승인신청과 관련하여 상담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공무중 발생한 과로사 및 뇌경색, 뇌출혈 등의 뇌심혈관계질병 또는 근골격계질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이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해자(공무원)분께서 질병이 공무수행 중 발병 또는 악화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여 인증을 받으셔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증 시 뇌심혈관계질병 또는 근골격계질병 등 직업병 유형에 따라 입증자료 및 주장하는 방법을 달리하셔야 하며, 장해보상심의위원회의 판단 기준에 맞게 해당 직업병이 공무상 발병하였다..

재해보상 2022.05.25

[공무상요양승인(공무원재해보상)뇌출혈, 뇌경색, 과로사, 급성심근경색, 퇴행성질환]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보훈보상대상자등록 010-2855-8792 [공무상요양승인(뇌출혈, 뇌경색,과로사)공무원재해보상] 최근 공무원분들이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직업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 신청 또는 신청을 하셨다가 불승인 되어 심사청구 관련하여 상담 및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공무중 발생한 각종 질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공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재해자분께서 증명하여 인정이 되어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증 시 질병 유형에 따라 입증 및 주장하는 방법을 달리 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판단기준에 맞게 질병이 공무상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징직군의 공무원분들의 경우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시 전문조사관이 파견되어 질병여부에 대해..

재해보상 2022.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