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

[공무상요양승인신청(과로사, 뇌경색, 뇌출혈 등)/국가유공자등록/유족보상연금신청]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2. 6. 29. 15:30

 

 

[공무원재해보상(과로사, 뇌경색, 뇌출혈 등)/국가유공자등록/유족보상연금신청 010-2855-8792]

 

최근 공무원분(소방관, 경찰관, 군인, 집배원, 교정직 공무원 등)들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각종 직업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시거나, 신청 후 불승인 되어 심사청구 관련하여 문의가 많이 오고 있어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중 발생한 각종 질병(뇌심혈관계질병, 근골격계질병, 암, 출퇴근재해, 소음성난청 등)으로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공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재해자분께서 의학적.법률적으로 증명하여 인정이 되어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증 시 질병 유형에 따라 입증 방법을 달리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부합되게 질병이 공무상 발병 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뇌심혈관계질병이 발병한 공무원분들을 보면 공무수행 외 흡연, 고혈압, 당뇨 등 개인적인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경우 개인적인 습관이나 체질적요인 등으로 인정이 되어 심의위원회에서 불리하게 판단할 수 도 있습니다.

아울러 재해자분 소속 기관에서 작성하는 상병경위조사서에 기재되는 내용도 심사 시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되므로 신중하게 기재를 하셔야 하며, 관련서류와 입증자료들을 잘 준비하셔서 질병이 공무상 발병하였음을 적극 주장하고 경위서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공무원재해보상(과로사, 뇌경색, 뇌출혈 등)/국가유공자등록/유족보상연금신청 010-2855-8792]

 

심신이 불편하고 전문지식이 다소 부족한 재해자분께서 혼자 진행하시기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업무 진행 최초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승인 확률을 높이시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과로사, 뇌심혈관계질병(뇌경색, 뇌출혈 등), 근골격계질병(관절염 등), 암, 출퇴근재해, 소음성난청 등 공무 중 발병한 다양한 질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시거나, 신청 후 부결되어 심사청구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

 

공무상요양승인신청, 국가유공자등록, 보훈보상대상자등록, 상이등급상향

유족보상연금, 국립묘지안장심의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