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뇌출혈재해보상 3

[공무원재해보상(뇌경색,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과로사)공무상요양승인신청]

[공무원재해보상(뇌경색,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과로사)공무상요양승인신청] 공무원분들이 오랜기간 공무를 수행하다보면 다양한 업무환경이나, 예측하지 못한 사고 등으로 인해 재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고성 재해인 경우는 연금공단에서 업무상질병으로 비교적 쉽게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업무상 발병한 질병의 경우 공무와 질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받기가 쉽지 않아 불승인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상 질병은 오랜기간 유해한 업무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발생되거나, 개인적인 요인과 함께 발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질병이 업무수행으로 인해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발병 및 악화 되었다는 것을 수치화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승인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직업병의 경우 전문조사관이 ..

재해보상 2022.03.03

[공무원재해보상-과로사(뇌출혈/뇌경색),관절염 공무상요양승인신청/심사청구]

★ 공무원재해보상(과로사/직업병), 국가유공자등록 010-2855-8792 ★ [공무원재해보상-과로사(뇌출혈/뇌경색),관절염 공무상요양승인신청/심사청구] 최근 공무원분들이 다양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하여 공무 중 발병한 직업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이나 국가유공자등록 신청과 관련하여 상담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공무 중 발생한 과로사 및 뇌심혈관질병(뇌출혈/뇌경색) 또는 근골격계질병(관절염) 등으로 공무상요양승인이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재해자)의 상병이 공무중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것을 법률적·의학적으로 입증하여 인정이 되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입증 시 뇌심혈관계 질병, 근골격계질병 등 직업병 유형에 따라 입증 및 주장하는 방법을 달리하여야 하며, 재해보상심..

재해보상 2022.01.02

[공무원재해보상(과로사순직, 뇌출혈공무상요양승인, 급성심근경색공무상요양승인, 뇌경색공무상요양승인, 심사청구)]

★ 공무원재해보상, 국가유공자등록, 보훈보상대상자등록 010-2855-8792 ★ "공무원재해보상" 과로사순직/뇌출혈공무상요양승인/급성심근경색공무상요양승인/뇌경색공무상요양승인/심사청구 최근 공무원분들이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뇌심혈관계질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이나, 요양승인신청이 불인정되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상담 및 의뢰가 있어 포스팅합니다. 공무원분들 중 특정 직군이나 특정 직책의 경우 매우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그로 인해 과로성 질병이 발병하거나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악화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무 중 발병한 질병이라 할지라도 인사혁신처에 공무상요양으로 승인을 받거나 순직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발병한 질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법률적·의학적으로 신..

재해보상 202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