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뇌출혈, 뇌경색, 급성심근경색 공무상요양승인신청/심사청구/국가유공자등록 010-2855-8792] 최근 공무원으로 재직 중 발병한 뇌심혈관계질병(뇌경색,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으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 관련하여 상담이나 업무대행 의뢰가 많이 있어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분이 뇌심혈관계질병이나 과로사 등으로 공무상재해로 인정 받거나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으로 재직 중 발병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신청하시는 재해자분께서 공무상 원인으로 인해 질병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는 것을 법률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입증을 해서 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정이 되어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증 시 발병한 질병의 유형에 따라 입증 및 주장하는 방법을 달리 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