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원인사망신청, 유족연금승계,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최근 국가유공자 6급, 7급으로 보훈수혜를 받으시다 작고하신 후 유족연금 상향, 승계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7월 이전 구법 적용을 받으시는 국가유공자분의 경우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신 경우와 비상이로 사망하신 경우 유족연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거나, 유족연금 수급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상이원인사망신청, 유족연금승계,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6급의 경우 상이와, 비상이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연금액의 상당한 차이가 발생되지만, 7급의 경우 비상이로 사망하셨다면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 고인이 상이원인으로 인해 작고하셨다는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