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안장 6

[국가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지원은? 국가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지원 궁금증 TOP3]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순직, 유족보상연금,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안장심의] [공무원재해보상/보훈보상 상담 및 업무대행 010-2855-8792] 국가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지원 궁금증 TOP3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출처: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남은 유족들은 고인을 떠나보낸 아픔으로 크게 상심하게 됩니다. 유족분들의 상심을 덜어드리고 갑작스러운 지원금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보훈처는 유족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분께는 사후 국립묘지 합장을 지원하고 교육지원, 대부지원,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배우자 지원에 대한 궁금증 3가지에 대해 답해드립니다. Q1.국가유공자..

보훈보상 2023.06.07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은? 국립묘지 안장 궁금증 TOP5]

국립묘지 안장 궁금증 TOP5 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출처: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께서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유공자분을 모시기 위한 안장 장소를 찾기 위해 고민들이 많으십니다. ​ 특히 국립현충원, 국립호국원 등 국립묘지에 고인을 모실 수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 국가보훈처는 유족분들께 빠른 도움을 드리기 위해 국립묘지 안장 신청시스템을 통해 국립묘지 안장 및 이장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 오늘은 국립묘지 안장 신청시스템과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궁금증 5가지에 대해 답해드립니다. Q1. 아버지가 6·25 참전용사십니다. 국립묘지에 안장되실 수 있나요? 네, 국립묘지에 안장되실 수 있으며 참전유공자의 경우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자입니다. 국립묘지 안장대상은 각 묘지별로 기준이 상이하니 아래 ..

보훈보상 2023.05.20

[현충원, 호국원(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등 작성대행]

[현충원, 호국원(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등 작성대행 010-2855-8792] 최근 군 복무 중 병적이상(탈영, 제적 등)이나 생업 중 금고이상의 형(도로교통법위반(교통사고), 사기, 폭행, 절도, 업무상과실치상 등)을 선고 받은 국가유공자분들이 작고하시고 국립묘지안장 신청을 하셨다 심의대상으로 통보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안장 심의 시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심의 후 결정을 하게 되며, 심의 시 위원분들이 개인의 당시 상황들이나 여러 제반사정들을 모두 참작해주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심의 시 병적기록 및 범죄사실, 피해구제 노력, 상이정도, 전쟁 참여, 훈포상 등 개인의 공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를 하기 때문에 안장심의 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신 경우라해도 안일하..

보훈보상 2023.04.02

[국립묘지 생전 안장 심의 제도(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 확인)]

[생전안장심의제도(국립묘지안장대상여부확인)] ▶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제도란?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대한 심의를 미리 진행하여 사후에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되는지를 생전에 확인하는 것 ▶ 생전 안장 심의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75세 이상의 생존 국가유공자 ※ 금고이상의 형 선고자나 병적기록 이상자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대상 여부 심의 (병적기록 이상 : 탈영, 제적, 징계처분., 실종, 행방불명, 전역사유 확인불가 등) ▶ 국립묘지병 샌정 안장 신청 대상자 구분 대상 국립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의 직에 있었던 자 애국지사 장성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복무 후 전역.퇴역.면역된 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독도의용군수..

보훈보상 2022.07.17

[국가유공자 국립묘지(현충원/호국원/민주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최근 국립묘지 안장심의 관련하여 상담 및 대행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가유공자분이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신청을 하셨다가 안장심의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고 이와 관련하여 상담 및 탄원서 등 작성 대행을 의뢰 하셨습니다. 국가보훈처는 2022년 1월 1일 부터 75세 이상의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한해 생전안장심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전안장심의 신청은 만 7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탈영, 제적, 징계처분, 행방불명, 전역사유 확인불가 등의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자로 국립묘지 안장시스템을 통하거나 지방보훈관서 및 각 국립묘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

보훈보상 2022.06.30

[‘병적이상’ 이유로 참전유공자 국립묘지 안장거부는 부당]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면밀한 검토 거쳐 국가가 병적기록을 정상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 인정" 참전유공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병적이상만을 이유로 한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참전유공자에 대해 전역사유 미확인 등 병적이상을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호국원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병적이상은 병적말소, 행방불명, 전역사유 미확인자 등을 의미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청구인은 참전유공자인 고인의 아들로서 호국원에 고인의 안장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호국원장은 참전유공자인 고인이 6‧25 전쟁 중 ‘부대 미복귀, 전역사유 미확인 등 병적이상’을 이유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에 해당해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했..

행정심판 2022.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