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질병 3

[공무원재해보상...공무상재해(공무상부상/공무상질병) 인정기준]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010-2855-8792 [공무원재해보상(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 공무상 부상 ▶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공무상 부상으로 보지 않는다. ▷ 공무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공무원의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 공무수행 중 사적 원인에 의한 폭력 또는 장난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정상적인 출장 경로의 이탈 또는 출장 목적 외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공무원 상호 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의 원한 등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재해보상 2021.12.27

[산업재해보상...신체부위별 대표적인 근골격계질병]

★ 부위별 대표적인 근골격계질병 ★ ◆ 팔 부분(上肢) ▶ 손․손목 부위의 근골격계질병 ▷ 자(척골)신경병터 ▷ 노뼈붓돌기힘줄 윤활막염 ▷ 팔목터널(수근관, 손목굴) 증후군 ▷ 제1 손목손허리관절(수근중수관절)의 관절증 ▷ 손(수부)의 관절증 ▷ 방아쇠 손가락증(엄지 및 다른 손가락) ▷ 결절종 ▷ 손․손목의 건(초)염․윤활막염 ▶ 팔꿈치․아래팔 부위의 근골격계질병 ▷ 외측 상과염(바깥쪽 위관절융기염) ▷ 내측 상과염(안쪽 위관절융기염) ▷ 팔꿈치머리 윤활낭염(주두 점액낭염) ▷ 아래팔(전완부)에서의 노(요골)신경 병터(포착 신경병증) ▷ 아래팔(전완부)에서의 정중신경 병터(포착 신경병증) ▷ 팔꿈치 부위에서의 자(척골)신경 병터(포착 신경병증) ▷ 아래팔(전완부) 근육의 근육통(근막동통증후군) ▷ 기타..

재해보상 2021.08.04

[산업재해보상...근골격계질병 업무상질병(인정기준 및 판단요령)]

★ 근골격계질병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및 판단요령 ★ ◆ 인정기준 ▶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①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②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③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④ 진동 작업 ⑤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

재해보상 2021.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