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근골격계질병 업무상질병(인정기준 및 판단요령)]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1. 8. 4. 10:12

 

 

 

★ 근골격계질병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및 판단요령 ★

 

 

◆ 인정기준

 

<산재보험법 시행령>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①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②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③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④ 진동 작업

⑤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고용노동부 고시>

 

근골격계 질병을 판단할 때에는 해당 질병에 대한 증상, 이학적 소견, 검사 소견, 진단명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골격계 질병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작업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나타나는 근골격계 질병은 업무상 질병의 판단 절차에 따른다. 다만, 신체에 가해진 외력의 정도와 그에 따른 신체손상(골절, 인대손상, 연부조직 손상, 열상, 타박상 등)이 그 근로자의 직업력과 관계없이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의 판단 절차에 따른다.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란 업무수행 중에 통상의 동작 또는 다른 동작에 의해 관절 부위에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가해져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가해져 발생한 경우”를 판단할 때에는 신체부담업무에 따른 신체의 영향과 급격한 힘의 작용에 따른 신체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한다.

 

 

업무관련성의 판단

 

신체부담업무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유무, 비고정작업 유무,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신체부담정도는 재해조사 내용을 토대로 인간공학전문가, 산업위생전문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와 함께 재해조사를 하여 판단한다.

 

 

◆ 판정요령

 

(질병 발생 유형별 판정방법) 사고로 인한 근골격계질병,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근골격계질병, 신체부담업무로 기존질병 또는 퇴행성 변화가 악화되거나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경우의 판정절차는 다음과 같음

 

 

<발생 유형별 판정방법>

 

(사고성) 신체손상(골절, 인대손상, 연부조직손상, 열상, 타박상 등)이 외부에서 가해진 외력의 정도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사고의 판정절차 적용

 

 

(신체보담업무로 인한 근골격계질병) 업무상 질병 판정절차에 따라 판정

 

 

▶ (퇴행성 변화와 사고의 동반) 퇴행성 변화가 있고 사고와 동반된 경우

 

(신체부담 업무가 없는 때) 업무상 사고 판정절차에 따라 판정

 

(신체부담 업무가 있는 때) 업무상 질병 판정절차에 따라 판정

 

※ 신체부담업무 수행 중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 판정절차에 따라처리

 

예) 신체부담업무 수행 중 허리를 삐끗한 경우, 신체부담업무 수행 중 특정 자세를 취하거나

무리한 힘을 쓰던 중 증상이 발생한 경우 등)

 

 

신체부담업무를 판단하는 경우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유무, 비고정작업 유무,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재해조사시트의 신체부담 요인 조사 점수는 해당 부위의 전반적인 부담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질병 발생과의 직접적인 관련성과는 다른 의미임을 고려

 

 

기존질병이나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있는 경우라도 신체부담업무로 악화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

 

업무수행 전후 검사소견 비교와 신체부담업무 수행 정도를 고려하여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기존질병이 악화되었는지 여부를 판단

 

일반적 진행경과에 비해 해당 근로자의 신체부담업무로 인한 퇴행성 변화가 더욱 빨라진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퇴행성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급격한 외력의 작용 등 사고성 근골격계질병을 제외하고는 업무상 질병 여부 판단 시 다음 사항에 유의

 

근골격계질병은 퇴행성 변화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퇴행성 질병이란 이유만으로 불승인 판단을 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업무관련성에 대한 판단을 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정

 

퇴행성 근골격계질병에 대해 불승인 또는 승인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의학적 근거 내지는 업무관련성에 대한 판단 등을 제시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