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 식품접객업 - 숙박업 - 결혼중개업 - 그 밖에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 ▶ 근로자파견사업허가신청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주된 사업소의 소재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근로자파견사업 신규허가신청서 2. 근로자파견 사업계획서 3. 정관 4. 자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 허가기준 1.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 국민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