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 식품접객업
- 숙박업
- 결혼중개업
- 그 밖에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
▶ 근로자파견사업허가신청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주된 사업소의 소재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근로자파견사업 신규허가신청서
2. 근로자파견 사업계획서
3. 정관
4. 자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 허가기준
1.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2. 1억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을 갖출 것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소를 갖출 것
4. 해당 사업이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파견을 하는 것이 아닐 것
▶ 허가의 유효기간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유효기간 : 3년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사업주는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까지 갱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근로자파견사업갱신허가 준비서류
- 근로자파견사업 갱신허가신청서
- 정관
- 허가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 갱신허가의 유효기간은 그 갱신 전의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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